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브랜드평판리포트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·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·부상·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