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환경공단 브랜드평판리포트

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 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