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여성인권진흥원 브랜드평판리포트

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 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6조의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등 우리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평등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