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