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회보장정보원 브랜드평판리포트

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 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 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