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뇌사 또는 사망자의 숭고한 기증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증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