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평가인증원 브랜드평판리포트

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관 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및 의료기관평가 통합, 환자안전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